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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추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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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1-12 08:58 조회5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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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 

헌법 제31교육제도 및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안정적 보장 위해 교육법정주의 강조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인재 육성, 경쟁체제에도 역행 처사

시행령으로 없애면 시행령으로 만들기 반복, 혼란 되풀이 악순환

자사고 등 없애도 고교서열화 안 사라져강남 8학군, 명문고 부활

고교학점제 도입도 안착도 불투명일반고 강화 신뢰부터 얻어야

고교체제는 정권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할 일 아냐

고교 종류 등 법률에 명시, 교육법정주의 확립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7일 교육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平鈍化)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만들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서는 교육현장의 혼란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교육부는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에서 20253월부터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년 초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재지정평가를 안 하는 대신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3. 이에 교총은 7일 입장을 내고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이는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정주의를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관련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들은 현재의 자사고 혼란은 고교의 종류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고교의 종류와 입학전형 방법 등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더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4. 교총은 결국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 하고 없애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다양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 훼손이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적성, 능력에 따라 다양하고 심화된 수준의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선진 각국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정치이념의 교육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무엇보다 교총은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고교 만들기와 없애기를 반복할 수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교총은 시행령으로 없앨 수 있다면 언제든 손쉽게 시행령으로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라며 학생과 교육의 미래가 정치이념에 좌우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혼란과 갈등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기 정권이 결정할 사안을 뚜렷한 대안도 없이 지금 밀어붙이는 것은 고교체제 개편을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질 뿐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또 뒤집힌다면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6. 특히 논의의 발단이 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불법특혜 입시 의혹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고, 안 한 것을 한 것으로 만든 사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그럼에도 자사고특목고 자체에 그 책임이 있는 양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호도라고 강조했다.

 

7.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순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교총은 고교 학점제 도입조차 차기 정권의 몫이고, 또한 정부의 공언대로 대학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일이 일반고에 도입, 안착될 수 있는지 회의적인 상황이라며 일반고가 학교와 지역에 따라 차등 없이 학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과목을 개설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먼저 운영안착을 통해 공감과 신뢰를 얻은 후 학교 전환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실제로 교총이 20178월 전국 고교 교원 1613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48.9%로 나타난 반면 긍정 응답은 35.6%에 그쳤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충분한 교과 개설, 이에 따른 교원 및 교실 확충, 고교 내신 및 수능 등 대입 개편, 도농 격차 해소 등 선결과제가 많다그럼에도 도입 일정에 쫓겨 불명확한 비전만으로 자사고특목고부터 없애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9. 또한 이들 학교를 없앤다고 입시 경쟁과 고교 서열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고, 강남 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부활 등 과거 평준화 시절의 폐해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입시경쟁의 근본 원인은 임금 차별과 학벌주의가 공고한 사회노동 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특목고에 그 책임을 온전히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또한 아이들마다 다른 소질적성능력에 맞춰 다양하고 심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육 불평등이라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아울러 자사고특목고 수요를 흡수할 만한 뚜렷한 일반고 강화방안 제시와 안착 없이 이들 학교만 폐지할 경우,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학생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사고 정책의 쟁점 및 개선과제보고서에서도 고교평준화 하에서 모든 자사고가 일괄 폐지된다면 강남 8학군, 지역 명문고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 대법원은 지난해 7, 서울교육감의 2014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판결문에서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2. ‘조국 사태로 대통령이 대입 제도 개편을 지시하기 전까지는 교육부도 내년 자사고외고 재지정 평가는 올해처럼 진행하고, 시행령을 통한 일괄 전환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13. 교총은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방향은 시행령 수준에서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다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인재육성에 부합한지 등을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고교체제 법률 명시 등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향후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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