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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차장 개방 철회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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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1-29 13:08 조회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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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의 법 개정 중단 요구 수용!

학교주차장 개방 철회 환영

하윤수 회장 학생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어국회 건의 활동 전개

박재호 의원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서 학교 제외법안 수정키로

학교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최우선 인식 전환 계기돼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28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해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주차난 해결이 학생 안전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교총의 법 개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된 법률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법 개정안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였다.

 

3. 이에 교총은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학교, 교육계와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주차난 해소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학교에 강제될 수는 없다며 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4. 또한 같은 날 자유한국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전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학교주차장을 개방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모순된 법이 추진되고 있다법 개정을 중단하거나 개정 내용 중 공립학교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법안 수정이 이뤄지게 됐다.

 

5.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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