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 개최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2-02 11:44 조회52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실 정치장화선거법 위반처벌 사태 우려

국회는 18세 선거법 개정 강행 즉각 중단하!

3에 선거권 부여선거운동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내용

단순 선거연령 하향만 부각하는 건 국민 기만이자 여론 호도

18세로 성년연령도 낮춰민법청소년보호법과 정면 배치

총선 앞두고 선거 유불리만 따져 개정 강행 시 총력 저지!

학교 선거장화 근절하고 학생 보호하는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육시민학부모단체는 2(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18세 고3에게 선거권을 주고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인데도 아무 대책도 없이 졸속 처리한다면 교실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학생들을 오염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결단코 반대하며국회는 교실 정치장화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18세로 성인 연령 하향 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있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3. 이에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 18세 고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어 그런데도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만을 부각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이 때문에 교총 등은 그간 교실 정치장화 근절 및 학생 선거사범 예방보호 대책 마련성인 연령 하향 등과 관련한 민법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 해소 및 정비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4. 이들은 무엇보다 18세 선거법이 고3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고 있고, 2015~2019년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교원이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자칫 특정 정치세력이 학교를 정치장화하고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5. 이와 관련해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명시돼 있다또한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6조 제1),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14조 제4)고 적시돼 있다.

 

6.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들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며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 그럼에도 국회는 선거법 개정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7. 학생들이 선거사범으로 내몰릴 수 있는데도 아무런 예방보호대책이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이들은 유언비어 유포흑색 및 비방활동 등 수많은 선거 위반사례에 고3학생이 고스란히 노출되고진흙탕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이든 외부의 권유든 상관없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고선거사범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을 검토조차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8.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18세가 성인으로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발의한 법 개정안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미성년자를 종전 만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낮춰 명시했다이 부분은 만19세부터 성인으로 명시해 만18세까지는 단독으로 법률상 유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민법과 충돌한다또 민법에 근거해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담배 등 유해약물은 물론 유해업소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정면 배치된다이처럼 성년 연령 조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해소법령 정비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 이들 단체는 선거연령 하향은 수많은 관련 법령제도들과 상충될 수밖에 없고이 때문에 OECD 주요 선진국들은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법령 정비와 학생 정치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했다며 그런데 우리 국회는 파행만 거듭하다 총선 일정만 고려해 강행 처리에만 매몰돼 있고교육부는 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10. 이어 학생까지 오염된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어떠한 시도도 결단코 반대하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하면서국회에 대해 정치적 이해타산과 유불리에 경도된 18세 선거법 개정안 즉각 철회 선거연령 하향에 앞서 정치선거로부터 고3학생을 보호하는 근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11.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 및 전국 17개 시도교총범시민사회단체연합(250여개 단체 연합), 공정사회를위한 국민모임바른교육권실천행동전국학부모단체연합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자율교육학부모연대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글로벌에코넷, 21녹색환경네트워크, K컬쳐서포터즈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독도칙령기념사업국민연합민생정책시민네트워크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민주주의이념연구회바른교육나라살리기운동연합바른교육전국연합바른교육학부모연합바른태권도시민연합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사회안전예방중앙회삼일정신선양회, ()선진복지사회연구회선진통일연합아리수환경문화연대월드코리안포럼전국NGO연대좋은책읽기운동시민연합좋은학교운동연합학교폭력예방범국민운동본부한강사랑시민연대한국발명운동연합회한국사회적경제포럼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한국신변보호협회한국정치평론가협회, ()한국청소년본부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환경문화시민연대가 참여했다.

 

 

붙 임 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문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