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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의 달걀 투척·성희롱 발언 보도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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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12-23 09:22 조회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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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의 

교권 침해와 성희롱 발언 강력 규탄한!

예산 심의하며 폭언, 성희롱 발언, 달걀 투척있을 수 없는 일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해당 의원 사과, 재발 방지 요구

시교육청도 적극 대응 나서야교총, 법적 대응도 검토

 

1.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한 의원이 유아 체험 교육비 삭감 재고를 요청하러 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장인 여장학관에게 먹고 있던 삶은 달걀을 바닥에 던지며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이달 6일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의 외모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예결위 부위원장이 속기록 삭제까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 같은 행태는 누구보다 교권과 인권을 지키고 성희롱 등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시의원의 직분을 망각한 행동이자,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전국 55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3. 교총이 전국 교육자의 염원을 담아 실현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1017일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에 천만 서울시민의 전당인 서울시의회에서 교원지위법 제15(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는 음식물 투척 행위와 성희롱 발언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다.

 

4. 유아 체험교육비는 민생 교육예산으로 그 혜택은 바로 유아와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이런 간절함을 담아 여성 장학관이 예산 배정을 호소하는데 시의회 의원이 달걀을 바닥에 던지고,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소리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최근 사회는 물론이고 교육계 내에서도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식 회의석상의 교육청 간부를 대상으로 외모 품평 성격의 발언을 했다는 것도 어이없다.

 

5. 교원지위법 제2(교원에 대한 예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동단체는 교원이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의원조차 교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현실이라면 사회적인 교권 존중은 이뤄질 수 없다.

 

6. 따라서 교총은 다시 한 번 서울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해당 의원의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도 해당 교육청 간부에 대한 성희롱과 장학관에 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말고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교총은 만약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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