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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법 내일 국회 표결 강행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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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1-08 10:58 조회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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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교육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강력 규!

반민주’ ‘반교육 국회, 내년 총선서 반드시 심!!

아무 대책 없이 오염된 정치판에 고3 끌어들여 반교육적

다수 국민 반대에도 선거 유불리만 따져 날치기 시도 반민주적

교총 3차례 기자회견 열고 교실 정치장화, 학생 피해 대책 촉구

패스트트랙 밀어붙인 여야, 정권이 향후 모든 혼란 책임 져야

교육 무시, 국민 무시한 정당과 후보, 좌시 않고 책임 물을 것

 

1. 국회가 다수 국민과 교총 등 교육시민사회학부모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각 당의 합의로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18세로 성인연령 하향 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이 골자다. 이에 교총 등은 국회와 서울교육청 앞에서 3차례 기자회견까지 열어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법 위반 등 심대한 여파와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졸속 강행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근절 대책과 학생 보호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2. 그럼에도 국회가 18세 선거에 대한 그 어떤 논의나 대책도 없이 선거 유불리만을 따져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이런 국회의 행태야말로 18세 선거의 여러 함의를 감춰 국민을 기만하고, 다수 국민의 반대까지 무시하는 반민주적 독단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교육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며 반교육적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

 

3. 교총은 그간 18세 선거법이 단순히 투표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인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18보호막 해제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그 여파로 교실 정치장화가 우려되고, 3 학생들이 선거사범이 될 수 있으며, 성인연령 하향에 따라 민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타 법령제도와의 충돌로 혼란과 피해가 예견되므로 학교 선거장화 근절 대책과 학생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18세 선거 부분을 제외분리하고, 별도 논의와 대책 마련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다.

 

4. 그런데도 국회는 그 어떤 교육적 논의도 없이 지역구 조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합의만으로 18세 선거를 도매금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3 학생을 오염된 정치판에 끌어들이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고교 교실 전체를 정치장화 할 수 있는 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파행만 거듭하다 총선 일정에 쫓겨 졸속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국회 스스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일 뿐이다.

 

5. 따라서 법안 통과 이후 벌어질 혼란과 피해, 부작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찬동한 여야와 국회가 져야 한다. 또한 교육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역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편승해 온 현 정권과 교육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6. 교총은 국회가 반민주적, 반교육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교실 정치장화 우려를 끝내 외면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천명한다.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법의 함의와 국회 및 현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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