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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교실 정치장화 방지 입법 주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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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1-14 13:38 조회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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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당리당략만 따진 선거법 강행 책임 통감하고 

3 교실 선거장화 방지 입법 즉각 나서라 !!

교총의 3차례 기자회견, 건의, 교섭 등 대책 요구 외면하더니

선관위 지적 따른 보완 입법 만시지탄무대응 교육당국도 책임

학교는 교육기관학생의 학습, 생활 보호가 최우선 돼야

누구도 학교에서는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금지제한하도록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총선 전 반드시 개정하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고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 수업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구체적으로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선관위가 교총의 법 개정 촉구에 이어 공직선거법 보완 입법을 요청하고, 국회가 이제야 법 개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 데 대해 만시지탄임을 지적한다. 교총은 국회 앞 등에서 3차례 기자회견까지 열며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 하향뿐 아니라 학생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므로 교실 정치장화 근절과 학생 보호 방안 마련을 누누이 요구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교육위 대상 공식 건의와 교육부 대상 교섭 요구 및 건의를 통해 일찍부터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따라서 18세 선거법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법안을 졸속, 강행 통과시킨데 대해 국회는 철저히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아울러 무대응으로 일관한 교육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이번 선관위의 입법 보완 요청은 총선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교육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정 작업이 즉각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국회와 교육당국은 교실 정치장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선관위가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 학교가 선거정치장화로 혼란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학교와 교실의 혼란은 외면한 채, 아무 대책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엎지른 물을 학교와 교원, 학생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교육당국이 주워 담아야 한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실 선거장화 근절 3’(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국회와 교육당국이 총선 전에 반드시 보완 입법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5. 먼저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도 유중등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연설, 의정보고회 등도 학교에서는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파당적인 선거 개입과 정당, 후보자는 물론 학생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해야 한다.

 

6. 정당법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정당이 인쇄물 등을 통해 자당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 모집활동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지 않고 있다. 18세 학생들의 교내 정당활동도 제한이 없다. 자칫 학생 대상의 과도한 정당활동이나 지지 정당이 다른 학생 간 갈등이 벌어질 경우, 학교는 정치무풍지대가 아닌 정치폭풍지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활동을 학교 안에서는 금지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7. 교육기본법도 개정해 학습자의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는 교원에 대해서만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학생을 선동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학습자인 학생에까지 넓혀 학교에서는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여타 학생을 선동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8.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무엇보다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지금 학교현장은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막막한 현실이다.

 

9. 따라서 국회는 이제 교총의 요구와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학교교실 내에서는 누구도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법 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교실 선거정치장화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학생 보호대책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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