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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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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2-17 11:59 조회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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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 조속 입법 나서!

교총, 공직선거법정당법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발의 이끌어내

학습권 보호 및 교실 내 진영 갈등, 선거법 위반 혼란 예방 차원

학교 내 선거운동정치활동 금지제한 골자교총, 관철활동 총

여야는 3 선거법 졸속 처리 책임 통감하고

2월 국회 내에 방지 3 반드시 통과시켜야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주요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안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연설 등 금지

정당법 개정안

특정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 위한 고교 방문 금지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 내, 학생의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 위한 여타 학생 학습 방해 금지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17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 ‘18세 선거법졸속 처리에 따른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국회, 대정부 총력 관철활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이미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박인숙(서울 송파갑) 의원이 교총과의 협력을 통해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학교의 선거정치장화를 막기 위해 학교에서는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 교총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입법 관철활동에 나서는 이유는 국회가 지난해 말 강행 통과시킨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고3 학생 등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춘 것이 아니라 18세 고3 등이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특정 정당정파를 홍보하거나 당원 모집 등 정치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칫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여기에 선거 후보자 등 정치인과 이념 세력까지 학생 유권자를 겨냥해 가세한다면 학교는 정치 무풍지대가 아닌 정치 폭풍지대가 될 수 있다. 그 와중에 학습권, 수업권 침해와 선거법 위반 논란이 가중되고, 그 혼란과 갈등의 책임에 학교가 휩싸일 우려가 크다.

 

3. 이에 교총은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안을 성안, 의원 입법을 이끌어냈다. 이어 국회가 총선 전에 반드시 입법을 실현하도록 관철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학교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함으로써 교단 안정과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교육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교내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제한하려 해도 법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구속력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 내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4.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가 학교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연설이 가능하며, 교내 의정보고회도 열 수 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졸업식, 입학식 등 학교 행사 참석 요구가 높은데 앞으로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게다가 18세 학생들의 교내 선거운동 제한은 아예 관련 내용이 없어 학교 선거장화와 학습권 침해 갈등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유중등 학교 안에서는 누구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5. 현행 정당법도 학교 안에서 인쇄물 등을 통한 정당 홍보와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18세 학생들의 교내 정당활동도 제한 규정이 없다. 자칫 정당이 학생 대상으로 과도한 정당활동을 펴거나, 지지 정당이 다른 학생 간 찬반 논의가 격화될 경우, 첨예한 갈등과 학습권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정당활동을 위한 정당의 고교 방문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유중등 학교 안에서는 학생을 포함해 누구든 정당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6. 교육기본법은 현재 교원에 대해서만 특정 정당, 정파를 지지, 반대하거나 학생을 선동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 학생이 유권자가 되고 선거운동, 정치활동까지 허용된 만큼 여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의무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도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선동하거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 명시할 필요가 있다.

 

7. 교총은 학교가 교육기관이며, 학생의 학습과 생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학교의 특수성을 공직선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교실 선거장화 방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따라서 국회는 총선 전에 조속히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의 입법을 실현하고, 교육당국은 법 개정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선거운동, 정치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국회, 대정부 관철활동에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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