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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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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2-21 14:28 조회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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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관철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본격 시행

현장 안착 통해 학교의 교육적 역할 회복 !

경미한 학폭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포함한 법령 체계 완비 큰 의미

학폭심의위 인·산 확충학폭 담당교사 부담 경감 및

학교자체해결 기준 법령 명시 등 실효적 후속 조치 더 중요

교총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해 지속적 제도 보완·개선 추진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보완사항 제안>

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조속 마련현장 제공

② 교육지원청 이관 학폭심의위원회의 원활한 가동 위한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③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의 심의위 개최 요구 시기준 명확히 명시

    (우선 매뉴얼에 반영추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통해 법령에 명시)

④ 학교폭력 담당교사 부담 경감 교육지원청 심의 시 출석 요구 최소화 및 명확하고

간소화된 보고체계수업시수 경감 등 지원 강화

⑤ 가해학생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기관 확대예산 지원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집념과 뚝심으로 관철한 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오는 3월 1일 본격 시행된다개정 법률에 따라 지난해 9월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먼저 시행된 데 이어 오는 3월부터는 단위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된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학교현장 적용을 위한 법률적 체계가 완비됐다.


2.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는 구체적 시행 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았다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처리 사안이 과중할 것을 고려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전담기구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 학교장이 위촉하고전담기구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3. 이에 대해 교총은단위 학교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의 이관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을 위한 법률 체계가 완비돼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로 인해 학교 단위의 소송민원 분쟁과 교원들이 겪는 업무 과중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4. 구체적으로 교총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증가(2013년 17,7492018년 32,632)로 인한 각종 소송 등 분쟁과 업무 과중에 시달렸던 학교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징계와 처벌 중심으로 처리됐던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화해를 통한 관계회복이나 교육적 지도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5. 특히 교총은 “‘학교의 교육 본질적 역할 수행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구현되는 등 개정 법률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학교 안착에 다소 어려움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6. 심의위원회 이관전담기구 내 학부모 구성 등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원들이 학기 초 학생 적응 및 교육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만큼 새 학기 시작 전에 학교현장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가이드북을 조속히 배포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7.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지난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과정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파악 및 보완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의 심의위 개최 요구 시기준 명확히 명시(1차적으로 매뉴얼에 반영추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요청했다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그 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업무 혼선 및 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교총은 일차적으로 학교폭력 운영 가이드북 등을 통해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명시하되궁극적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 혼란이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총은 학교폭력 담당교사의 부담 경감도 촉구했다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필요 시해당 학교 소속 교원의 출석 및 서면 보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될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이에 교총은교원에 대한 잦은 출석이나 과다한 서면 요구로 학생 수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NEIS 등과 같이 명확하고 간소화된 보고체계 방식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업시수 경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도 요청했다.

 

9.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기관 확대 및 예산 지원도 요구했다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사회봉사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내려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마땅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사회봉사 기관에서는 학생의 안전 관리나 선도 등에 대한 부담으로 기피하고특별교육 이수 기관도 부족해 처분이 내려진 후 2~3개월은 기다려야 신청이 가능할 정도라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교총은 사회봉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나 특별교육 이수 기관에 대한 예산 확대를 통해 학생 선도·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이를 통해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학교현장이 체감할 만큼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제도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법령 개정 및 정책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교권침해에 시달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 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위한 교총 주요 활동 경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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