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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 결정문 공포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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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2-21 09:22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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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 이끌어내

교총의 2년여 정부국회 방문, 교섭 타결 등 전방위 활동 결실

퇴직자라고 6개월 근무 성과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는 조속히 지급방안예산 마련해 이행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하는 결정을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한 데 대해 교원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2.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은 2016년 출범한 교총 제36대 회장단의 공약 사항으로 지난 2년 간 청와대, 국회, 정당, 정부, 인권위 등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펴 온 전방위 관철활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3. 인권위도 결정문에서 한국교총은 2017. 4. 28 교육부 교섭체결 합의서에서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고, 2018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교섭에도 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4. 또한 교육공무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교총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퇴직 시점을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인권위는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성과상여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5. 교총은 이번 인권위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지난 2년간 청와대, 국회, 정부 요로 방문활동 전개, 교육부 교섭 추진, 50만 교원 청원운동, 인권위 건의활동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현직 교육공무원은 2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8월 퇴직자는 지급기준일인 이듬해 2월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6. 교총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가 이번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길 당부한다.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위해 인사혁신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소요 예산을 적극 편성해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교총은 인권위 권고 결정에서 머물지 않고 지급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펼 것이다.

 

 

 

 

 

 

 

 

 

 

 

붙 임 : 1. 한국교총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활동 경과 1.

별도파일 : 1. 국가인권위원회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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