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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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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7-22 10:17 조회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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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주화커녕 학교 정치화, 갈등충돌만 초래 반대

각 기구 간 및 학운위와 이견 시 분쟁, 혼란 불 보듯

권리권한만 부여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교육 우려

구성원 조직까지 법률로 강제하는 건 학교자치자율 침해

지금도 부담 큰 각종 기구 구성운영 업무, 교사들 더 가중될 판

학교가 여건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도록 해야

1.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설치운영을 학교에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는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그리고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을 발의 취지로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15일 강득구 의원실에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고 개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이런 상황에서 각 구성원마다 별도의 조직을 법제화할 경우, 이견에 따른 권리 다툼과 갈등, 충돌로 학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민주화를 빌미로 학교 기구 설치 등 학교운영의 영역마저 법률로써 규율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3. 이어 학교운영의 핵심은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으로 전문성의 원리가 존중돼야 하며 민주성 못지않게 자율성과 책무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은 없고 권한만 부여하는 수평적 분산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교육의 책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4. 아울러 지금도 학교는 학운위와 각종 학부모회 구성운영에 부담이 크다그럼에도 학교 구성원마다 별도의 법적 기구를 강제한다면 가뜩이나 구성원 내, 그리고 구성원 간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학교와 교사의 기구 설치운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먼저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는 학운위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이미 법제화된 기구 및 운영에 대해 법률로써 재규정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6. 교직원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도 학운위에 대표 참여가 이미 보장돼 있으므로 별도의 교직원회 법제화는 필요하지 않다학교의 다양한 주체별 조직은 자율적인 구성운영이 가능함에도 이를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7. 특히 현재 학교에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외에 행정직원공무직비정규직 노조 등 다수의 조직이 있어 갈수록 교직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단위학교 별 교직원회 법제화는 교직원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증폭시키고, 따라서 학운위에 누구를 참여시킬 지에 대한 충돌과 혼란까지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학도 교수회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칙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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