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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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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08-26 10:22 조회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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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지속 요구한

수업일수 감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환영

기자회견서명운동, 수차례 공동건의서 등 총력활동으로 관철!

유아교직원 건강안전, 학사 운영 정상화 위한 바람직한 결정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우영혜)가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으로써 관철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됐다.

 

2. 이에 교총은 유아,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유치원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각 유치원이 여름방학 확보에 혼란을 겪었다면서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안내해 여름방학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3.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그간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한 초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개학이 한 달 이상 더 연기돼 방학을 거의 없애지 않는 한 법정 수업일수에 미달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4. 이와 관련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어린 유아들이 혹서혹한기까지 등교하게 되면 장염독감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유치원의 학사운영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활동을 전개했다.

 

5. 지난 4월 수업일수 감축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51일에는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공동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한 68~18일까지 유치원 교원 1685명이 서명한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 서명운동도 실시했다. 이어 622일에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촉구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명지를 포함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하며 압박 활동을 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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