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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공동]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입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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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10-22 10:32 조회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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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변경 입법 추진한다

교총-국공립유치원교원, 21대 국회 내 유아교육법 개정 총력

학교를 언제까지 으로 방치할 건가 교육위원에 입법 촉구

50만 교원 청원과제 올려 의지 결집, 교육부 교섭 등 전방위 활동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통과시켜

일제 잔재 청산하고 학교로서 유아공교육 체제 확립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우영혜)가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기 위해 총력 입법 활동에 나선다. 지난 1819대 국회 때 법안 발의를 이끌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던 유아학교 변경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2.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1995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같은 일제 잔재 용어인 유치원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21대 국회는 조속히 유아학교 변경 입법을 실현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를 위해 양 단체는 21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공동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유아학교 변경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유치원은 독일 ‘kindergarten’의 일본식 표현이라며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변경했으면서 유치원 명칭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4. 또한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그럼에도 나머지 법 조항들은 유치원으로 명기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든 문서, 시설 등에서 여전히 유치원이라는 표현이 관습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 국공립은 유치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부 사설 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5.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학교체제와 명칭의 통일성, 연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6. 교총은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교육현안 해결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도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변경을 과제에 올려 50만 교원의 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와의 ‘2020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과제로 추진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 예정이다.

 

7. 그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등 유아교육계는 유아학교 변경을 현장 숙원 과제로 추진해왔다. 지난 2002년 유아교육 발전방안 건의서를 통해 유아학교 변경을 요구한 이래, 2009년과 2014년 국회 입법 발의 실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4회에 걸쳐 교육부와 교섭합의, 20182019년 국회 청원 서명 및 청와대 국민청원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8. 하윤수 회장은 유아학교 변경을 바라는 20년의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제21대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유아교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은 이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총력 관철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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