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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은 교사 선발권 독점 요구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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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11-02 09:15 조회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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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코드선발 권한만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

아무 방안 없이 위임만 하면 임용시험 발전? 교육자치 실현?

일방적 위임 후, 협의해 공정한 방안 만들겠다? 공감하겠나

교육감협은 인사권 장악보다 학교 지원, 자율 강화부터 앞장서야


1. 27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입장을 내고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또 다시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교사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고, 교육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며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한 바 없다고 발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교육감협의 입장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회피하는 것이라며 국가공무원인 교사 선발을 교육감의 입맛대로 좌우하겠다는 데 대해 교총은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3. 교총은 현행 법령상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교육감이 행사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국가공무원인 교사 선발을 아무런 원칙과 방법,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한 제시 없이 교육감에게 모두 위임하는 개정안의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감협은 우선 권한부터 백지 위임해주면 이제부터 교원단체와 협의해 공정한 방안을 만들겠다는, 순서가 뒤바뀐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더욱이 교원 지방직화가 아니다는 말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교총에 따르면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다. 이러한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해야 하며,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요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서는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개전형을 하되,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인 임용시험규칙에 위임한 상태다. 그리고 임용시험규칙에는 1차 시험(필기), 2차 시험(심층면접, 수업시연, 실기실험 등)을 구분하고, 각각의 시험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12차 시험 성적을 반반씩 합산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5. 교총은 이번 임용시험규칙의 문제점은 이러한 현행법 조항들을 무시한 채,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한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육감에게 통째로 위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개정안대로라면 17개 시도교육청 별로 2차 시험 과목방법과 합격자 결정기준이 제각각이 되고, 결국 국가공무원인 교원 임용방법이 시도마다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6. 또한 특히 교육감의 이, 성향이 투영된 면접이나 논술 시험 비중이 높아지고, 그것이 당락을 좌우하게 된다면 시험의 공정성은 담보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교육감에 의해, 또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임용시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어 예비교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이처럼 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은 위임한계의 일탈’, ‘교원지위 법정주의 훼손’, ‘공무담임권 침해’, ‘법적 안정성 담보 불가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8. 아울러 이번 임용시험규칙 개정만으로 교원이 곧바로 지방직화 되지는 않겠지만 교원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감이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원 신분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9. 이와 관련해 실제로 일부 교육감은 공식석상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에서 교원의 신분이 걸림돌이 된다. 교원이 국가공무원 신분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또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보고서에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등 교원 지방직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0. 이런 이유 때문에 교총이 지난 9월 전국 유고 교원 1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임용시험 2차 시험 방식 및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는 임용시험규칙 개정안에 대해 절대 다수인 93.8%반대’(매우 반대 86.9%, 반대 6.9%)했다.

 

11. 교총은 나아가 최근에는 교원양성기관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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