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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규칙, 보류 아닌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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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11-03 09:07 조회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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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강력 대응으로 일방적 규칙 개정 저지!

수정안 추진은 또 다른 꼼수철회폐기하라!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임용시험 방법기준을

교육감에 백지위임지침수준으로 좌우하겠다는 것은

코드선발, 교단 정치장화 초래 우려절대 수용할 수 없어!!

1. 교육감에게 사실상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을 보류한다고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단체 등에서 임용시험의 공정성,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아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개정안 공포를 보류하고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규칙 개정 보류는 교육계는 물론 국민적 우려와 문제 지적을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총의 강력한 대응으로 일방적인 규칙 개정안 공포를 저지했다교육감의 인사권 장악 기도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때부터 행정소송 불사입장을 밝히고 총력 대응해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임용시험규칙에 분명히 명시된 2차 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무시삭제하고, 교육감에게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백지 위임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위임한계의 일탈, 교원지위법정주의 훼손, 공무담임권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4. 이에 교총은 교육부에 개정안 공포 시 행정소송 제기 입장 전달, 국정감사 질의 요구 등 대국회활동, 규칙 개정안 현장교원 설문조사 추진발표, 임용시험규칙 개정 저지를 포함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전개, 임용시험규칙 철회 요구 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방위 활동을 앞장서 전개해왔다.

 

5. 하윤수 회장은 현행법 조항들을 무시한 채, 2차 시험 방법과 최종 합격자 결정을 교육감에게 통째로 위임할 경우, 교육감의 이념, 성향이 투영된 면접이나 논술 시험 비중이 높아지고, 그것이 당락을 좌우할 우려가 크다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교육감에 의해 언제든 또 변경될 수 있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6. 교총은 이번 규칙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재입법예고 하는 것 역시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또 다른 일방행정일 뿐이라며 규칙 개정을 철회,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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