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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허용 도로교통법 조속 개정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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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12-01 09:08 조회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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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학생안전 위해 도로교통법 즉각 재개정하라!
1210, 법 시행되면 중고생 안전사고, 처벌 급증 우려

<교총의 개정 요구사항>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16세 미만 면허 취득 제한

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 규정 마련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전동킥보드 사고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등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주요 결과>

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 킥보드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1.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1210일부터 만13세 이상 학생들도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전동킥보드) 탑승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벌칙조항까지 없어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아무 안전대책 없이 법이 시행되면 무면허 중고생의 전동킥보드 사고와 이에 따른 처벌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는 법 시행 전에 도로교통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지난 119, 한국교총은 국회와 교육부, 경찰청에 긴급 건의를 통해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한 법 재개정과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불과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까지도 국회에 발의된 재개정 법안들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4. 한국교총 등 교원교육단체와 강득구 국회의원은 1118~22일 중고교 학생, 학부모, 교원 1만 명을 대상으로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고생 무면허 탑승 허용 문제 있다(89%) 전동킥보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92%),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부과(92%) 스쿨존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필요(90.6%)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확인됐다.

 

5.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라고 처벌 예외조항은 없어 중고생이 중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6. 이에 한국교총은 국회에 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16세 미만 면허취득 제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미착용시 범칙금 규정 신설), 2인 이상 탑승시 범칙금 부과 스쿨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 제재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 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등이 반영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다.

 

7. 하윤수 회장은 크고 작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고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피해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와 정치권은 늘학생의 안전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한 만큼 조속히 도로교통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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