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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의 돌봄 2차 파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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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12-07 16:09 조회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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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인데 또 돌봄 파업 웬 말인가!

총리가 나서서 파업대란 사태 즉각 풀어야!!

<교총의 요구>

지금은 코로나 극복에 힘 모을 때학생 볼모 파업 멈춰야 한다!

정부는 돌봄 지자체 이관 및 파업 예방 근본대책 즉시 마련하라!

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해야!


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8, 92차 돌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담은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하루 600명을 넘나들고 학생, 교원의 감염까지 늘고 있어 학교는 그야말로 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피해만 초래하는 파업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총리가 나서서 학교 파업대란 사태를 즉각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3. 하윤수 회장은 학교가 반복되는 파업투쟁의 동네북, 희생양 신세가 된 것은 교육공무직, 돌봄 정책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입법 불비에 근본 원인이 있다정부는 지자체가 운영주체가 되는 안정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학교 파업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먼저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잇따른 파업으로 돌봄공백, 급식공백이 벌어지면 학생, 학부모, 교원은 속수무책 뒷감당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필수인력과 대체인력을 둘 수 있어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교총의 줄기찬 노동조합법 개정 요구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교육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6. 교육부와 정부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돌봄 파업은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파업 위협에 떠밀려 매번 교원을 대체 투입하는 위법적 지침만 내려 보내서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파업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재정과 돌봄인력이 안정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이어 학비연대에 대해서는 지금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적인 파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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