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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회의 온종일돌봄특별법 유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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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12-16 11:46 조회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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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떠밀려 또다시 학교에 전가 강력 규탄한다!

국회교육부는 돌봄 지자체 이관법 속히 제정하라!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땜질처방이 돌봄 대란 초래 개탄스러워

교원단체 배제한 야합 용납 못해이런 협의체 참여 못한다

교사노조가 돌봄교실 업무 부과하는 교장 고발하겠다는 지경

초등 돌봄 지자체 이관 등 근본 대책 내놓지 않으면

교총, 특단의 조치 강구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총력투쟁!!


1. 교육부장관, 국회교육위원장,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일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중단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에 합의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반복되는 돌봄대란은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에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파업 위협에 떠밀려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팽개치는 것은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도, 학교 교육 정상화도 포기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3. 하윤수 회장은 학교와 교원에게 또 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법률 유보가 아닌 돌봄의 지자체 이관과 안정적 운영을 명시하는 법률 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4. 교총은 이번 합의는 그 동안 교육부, 교육감협,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의 수차례 협의 과정과 요구를 전부 무시한 일방적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법적 근거도 없는 현행 초등 돌봄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5. 이어 그 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범정부 차원의 돌봄 업무 일원화와 지자체 이관·통합을 통한 돌봄체계 구축, 필요시 학교 시설 계속 이용을 통한 돌봄의 안정성 확보 및 학부모 불안 해소 등의 의견을 개진해왔다고 밝혔다.

 

6. 그러면서 하지만 교육부-국회-돌봄노조의 이번 합의는 그 동안의 논의 결과와 전혀 동떨어진 것인 데다 온종일돌봄특별법 추진이나 논의 자체는 아예 물건너 간 상황이라며 교원 행정업무 경감에 합의한 것도 당초 교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7. 교총은 그간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자체의 확실한 책임 하에 학부모의 돌봄시간 연장, 돌봄 질 개선 요구를 실현하는 방안 찾기에 나섰다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는 모두 실종된 채 당장의 파업 위협에 정부가 굴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8. 특히 이번 합의에서 보듯이 교육부나 돌봄노조 어느 곳도 초등 돌봄의 제대로 된 발전방안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그저 학비연대의 8시간 전일제 근무 주장만 되풀이 되고, 그 문제로 공전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의 운영 의미도, 참여 의미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9. 아울러 교총은 교사노조가 내년부터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학교장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혀 돌봄 갈등이 교원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할 지경이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한 특단의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0.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돌봄 갈등과 대란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재정과 돌봄인력이 안정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국회와 교육부는 지자체가 전담하는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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