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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의 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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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0-12-21 13:26 조회5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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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자사고 지정 취소 바로잡는 판결

교육제도 법정주의 확립하는 단초 돼야!

교육청은 항소할게 아니라 비상식적 행정 처분 책임져야

정권교육감 따라 고교 존폐 좌우되는 게 사태 근본 원인

정부는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 일괄 폐지 즉각 철회하고

고교의 종류운영 법률로 정해 교육법정주의 확립하라!

 

1.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해운대고의 자사고 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18일 내렸다. 해운대고가 지난해 8월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편파불공정성을 입증한 판결이자, 일방적인 자사고 취소를 바로잡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을 시행령 수준에서 취소하고, 아예 폐지하는 졸속 행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부산교육청이 항소의지를 밝혀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1심 판결은 교육당국의 위법하고도 비상식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4.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5년 전 자사고와 한 테이블에 앉아 평가 내용과 기준을 협의해 합의하고, 이행에 협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소송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항소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불공정한 평가로 초래한 혼란과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지금과 같은 자사고 논란은 학교의 종류와 운영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할 수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자사고 등 학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 현재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교총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정권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고쳐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자사고 등을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체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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