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상 교육공무직의 직원 포함 개정 입법에 대한 입장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공무직의 직원 포함 개정 입법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1-06 10:56 조회56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현행 노동조합법, 조례로 법적 지위 부여입법 불비 이유 안 돼

채용절차 등 다른데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공무원화, 공무원연금 요구 및 극심한 쟁의 갈등만 초래 우려

이전 국회서 구직 청년 등 반발로 폐기 전례반면교사 삼아야


1. 지난해 12, 국회 강은미(정의당) 의원이 교육공무직을 학교에 두는 직원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안 취지는 교육공무직이 교육법 상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미 교육공무직은 시도조례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지위가 보장돼 있다오히려 채용 절차와 역할 등이 다름에도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한 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공무원화와 공무원연금 요구로 이어져 극심한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5일 강은미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우선 교총은 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가 현행 법령 상 이미 보장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4. 교총은 교육공무직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별로 조례를 제정, 채용과 운영, 인사, 정원 등을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공무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직고용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5. 이어 그런데도 또다시 초중등교육법에서 채용 절차와 역할 등이 다른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한 직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 내 행정직원과의 근로조적 상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교육공무직의 공무원화 요구 등 극심한 쟁의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또한 특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을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편입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중 업무의 계속성과 월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이미 2012, 2016, 2019년 등 지난 국회에서도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추진되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구직 청년과 일반 국민들의 반발로 법안들이 철회, 폐기된 바 있다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입법으로 학교의 혼란과 갈등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