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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재고 등의 자사고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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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2-19 09:13 조회4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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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으로 자사고 등 폐지하는 정책 철회해야!

교육청은 항소할게 아니라 불공정 평가, 처분 책임져야

고교 체제는 정권·교육감 이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돼

교육 다양화, 미래인재 육성 입각해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고교의 종류·운영은 법률에 명시, 교육법정주의 확립해야!

1.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배재고, 세화고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제기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사고 취소는 위법하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부산교대 총장)또 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이 입증됐다교육청은 항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법, 불공정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정부는 자사고 등을 시행령 수준에서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평가 요소와 재지정 기준점을 갑자기 바꿔 과거 5년 간의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폐지 수순만 밟겠다는 것이었다지리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만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4. 이어 지금과 같은 자사고 논란은 학교의 종류와 운영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할 수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자사고 등 학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현재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육제도와 그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교총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정권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고쳐 2025년부터 일괄 폐지하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6. 하윤수 회장은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는 자사고 등을 시행령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체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일반고가 더욱 교육력을 높여나가도록 예산과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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