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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육연맹(EI), 교원 및 일반 공무원 재산등록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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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4-19 16:37 조회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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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육연맹> E I 한국 정부의 교원 재산등록 크게 우려


교총, 철회 서명운동 직후 EI입장 표명 및 협조 요청13일 답신

EI OECD 국가 중 일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적용 들은 바 없어

회원국 통합 입장 마련 등 교총의 모든 요구에 응할 준비 돼 있어

하윤수 회장 세계 유례없는 과잉입법 총력 대응즉각 철회해야


1.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세계교육연맹(EI : Education International)“OECD 국가에서 교사 등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들은 바 없다. 큰 우려를 표한다13일 밝혔다.

 

2.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부산교대 총장)7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입장 표명 및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데 대해 EI13일 답신한 내용이다.

 

3.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은 답신에서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4. 이어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일갈했다.

 

5. 또한 우리의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단체들에게 유사한 재산등록시스템을 정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6. 아울러 “EI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 달라는 강력한 뜻과 함께 “EI는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7. 하윤수 회장은 “EI 회신처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행정, 과잉입법이라며 정부여당은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일부터 진행 중인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교육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

교원단체(노조)의 세계연합체이며 교원단체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현재 한국의 한국교총을 비롯해 178개국 384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으며, 유치원부터 대학교수에 이르는 3250만 명의 교원과 교육계 종사자를 대변하고 있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붙임 : 세계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의 회신 번역본 1

별도자료 : 세계교육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EI)의 회신 원본 1. .

    

붙임 : 세계교육연맹(EI) 사무총장 회신내용(번역본)

친애하는 회장님,

47일 편지와 따뜻한 인사에 감사드립니다. COVID-19 대유행의 첫 15개월 동안 KFTA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냈기를 바랍니다.

 

EI는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을 확인하고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EI에서는 다른 OECD 국가 회원단체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유사한 재산등록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답변이 오기 전, EI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상당수의 회원 단체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I는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

 

별도자료 : EI 공식서한 회신 원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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