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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10명 중 7명,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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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05-28 13:15 조회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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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는

학교가 여건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해야

교원 10명 중 7명 획일적법적 강제에 반대 의견

학교 자율성 침해, 학운위와 중복갈등 초래 우려

지금도 학생 의견 개진 보장학생 학운위원 참여 부정적


1. 교원 10명 중 7명은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에 반대했다. 교원들은 획일적인 법적 강제로 학교 자율권이 침해되고,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20~24일 전국 초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에서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는 학교에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 기구의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태다.

 

3. 이와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66.9%가 반대했다. 찬성 의견은 20.7%에 그쳤다. 반대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으로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주요하게 꼽았다.

 

4.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에는 학운위가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이미 법제화된 기구 및 운영에 대해 법률로써 재규정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5.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68.9%가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리해 학부모가 참여 중’, ‘학생과 관계없는 학교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초등학생 등 학령기, 성장기에 걸맞은 합리적 제한’, ‘이미 학생의견의 학운위 심의 및 의견 개진권 등 법령에서 보장순으로 나타났다.

 

6. 특히 학부모회 법제화는 76.5%가 반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대다수 교원들은 갈등사안에서의 이해 충돌 및 자녀 위주 요구 강화확산 등 우려’, ‘학운위와의 역할기능 중복 및 충돌 우려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권도 이미 교육기본법 제5조와 제13조에 명시돼 지금까지 학부모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공식 법제화 기구인 학운위 참여도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7. 이어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등은 현재도 학운위 학부모위원조차 선출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개정안처럼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구성을 강제할 경우 자발적 구성이 아닌 억지 구성으로 이어지고 교사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8. 교직원회(교원+직원)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64.6%, 찬성이 29.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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