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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원격수업 등 포함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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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1-10-06 09:43 조회4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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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무단 촬영녹음 근절 계기 마련 환영

교총달라진 현실 반영한 고시 개정 작년 6월부터 요구관철

침해 행위에 원격수업 초상권 침해명예훼손 등 포함 큰 의미

사이버 교권침해 예방하고 교육활동 전념할 수 있길 기대


1.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1일 확정 공고즉시 시행에 들어갔다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휴대폰으로 교사 몰래 녹음촬영하는 행위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고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원격수업에 대한 초상권 침해명예훼손악성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교권침해 범위를 재설정해야한다는 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모두 반영됐다고 환영했다.

 

3. 교총은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올해 2월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선생님을 분양한다는 글이 올라온 게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문의상담이 지난해부터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4. 이에 교총은 지난해 6, ‘온라인 수업 및 방역 과정에서 교권 침해 증가에 따른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이어 7월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그리고 올해 8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며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5.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하지만 교총은 몰래 녹화녹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성배포 외에 교원의 영상화상 또는 음성을 무단 촬영녹화녹음하는 행위도 명시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그 결과 최종 고시안에 관철돼 공고됐다.

 

6. 하윤수 회장은 이번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개정을 계기로 사이버 교권침해와 무단 녹취촬영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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