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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인천교총 공동] 인천시교육청의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 고발 조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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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2-16 15:42 조회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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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도 수업 중 교사 폭언폭행 용납 안 돼

교육청은 교권 넘어 학습권 침해 강력히 대응해야!!

사법당국은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판단해 달라!

은 교권전담변호사 조속히 임용해 교권 보호시스템 마련하라!


1.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 18,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복도로 끌어내면서 욕을 하고 폭행한 학부모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경찰에 형사고발한 것으로 보도했다.

 

2.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내 전담기구 심의 결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사안이 터지자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 어떠한 이유로도 수업 중인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이자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발조치가 사건 발생 이후 다소 시일이 걸려 아쉽지만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5. 이어 폭행을 당한 교사는 물론 이를 지켜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은 두고두고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수업 중인 교사 폭언폭행이야말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사회에 알리는 사법당국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6. 아울러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교권 안전망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가 2020 5 2일 임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공석인 점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7. 그러면서 인천교육청이 교권 전담 변호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2 16일 면접을 시행하는 만큼 조속히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교권 전담 변호사를 선발해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8. 나아가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서 학교는 새 학기 방역과 학생 교육에 많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기 초 교권 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교총은 예방 활동과 함께 교권 사건에 대한 신속 대응을 통해 교원 보호에 적극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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