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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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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3-29 16:39 조회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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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점 특별채용 요구 즉각 철회해!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막으려 2014년 강화된 특채조항 삭제 추진

교사 장학관 특별 고속 승진 가능인사 원칙 무너뜨려

합법적 내 사람 심기 악용형평성 논란, 위화감 조성 불 보듯

교총, 교육부에 교육감협 개정 요구안에 대한 반대 건의서 전달

교육감 인사권 남용 사례 조사 및 위법 내용 시정 조치도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28일 총회를 열고 교장() 등의 경력이 없는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한데 대해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개정 반대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2. 교총은 건의서에서교육감협이 개정을 건의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조항은 이미 교육감들이 코드보은 인사 수단으로 특채 제도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 2014년 요건을 강화했던 것으로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인사 형평성과 신뢰 상실, 위화감 조성 등 현장교원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키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3. 교육감협이 개정을 건의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는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교장·원장·교감·원감 교육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갖춰야 함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를 삭제하는 것이 교육감협 측 개정안의 골자다.

참고자료 교육공무원임용령 9조의 2(특별채용의 요건 등)

32.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또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법 제9조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원을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할 때에는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둘 이상의 경력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문제는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교육감이 특별채용제도를 활용해 평교사를 곧바로 2단계 초고속 승진시킴으로써 상위직급(과장국장급)에 앉히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해당 요건이 없던 2014년 이전에는 매년 인사철마다 교육감들이 특별채용제도를 악용해 보은특혜성 인사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5.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4년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2014. 12. 26)해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교사가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채용되는 것은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에 해당하며,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특채 요건임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1495, 교육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가 교감이나 장학사를 거치지 않고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실상 2단계 특별승진에 해당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또는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1년 이상 경력을 요건으로 추가하고(후략)

 

6. 하지만 규정 개정 이후에도 시도교육감들은 여전히 해당 규정을 위반하며 보은성 특혜인사를 위해 특별채용제도를 활용,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7. 교총은 건의서에서 이번 임용령 개정 건의는 교육감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에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된 자,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를 특별채용하기 위해 방해되는 조항을 없애려는 발상이자,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미 폐해가 심각해 요건이 강화된 특별채용제도조차 위반하며 보은성 특혜인사를 강행한 교육감들이 그 특권을 더욱 거리낌 없이 휘두르기 위해 아예 특별채용 요건 자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 교총은 아울러 시도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교총은 도교육감이 본인의 측근이나 코드가 맞은 사람들에 대한 왜곡특혜위법성 인사를 반복함에 따라 교육청 인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면서 이는 현장 교원의 사기 저하와 근무의욕 상실 등 부작용이 큰 인사 사안으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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