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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안(전임자 급여 국가가 지급) 환노위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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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5-09 14:45 조회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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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도 근로시간 면제제도

차별 없이 적용 하도록

국회는 교원지위법 즉시 개정하라!!

교총, 교원지위법 개정안 교육위원회 전달즉시 입법 촉구

국회는 교원단체와 소속 교원 차별 없도록 동시 입법 협력해야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각 노조가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즉시 입장을 내고 교원노조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배제한 차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이미 1 4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교원노조와 동등하게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4.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 교원노조만을 위한 차별 입법은 교원단체와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5. 이어 국회와 여야는 교원노조법만 처리할 게 아니라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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