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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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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5-18 15:14 조회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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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 아니다

입법권자의 정책적 재량사항으로 노조만의 권리로 볼 수 없어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 근거해 설립교섭협의권 앞서 보장

별도 입법체계 인정하고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당한 요구 방해 말아야


1.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1일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허용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한국노총이 17일 철회 요구 성명을 냈다한국노총은 교원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며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에게 고유하게 부여되는 타임오프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교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교원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바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교원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역사적법적현실적으로 교원단체에 부여한 교섭협의권을 부정하고그 교섭협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서 허용할 수 있는 타임오프 적용을 마치 교원노조만의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으로 해석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3. 아울러 이미 전문직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법률 근거와 교섭 체계가 다른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교원단체의 교섭 관련 법률 체계를 공공연히 부정하며 훼방 놓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오히려 교원노조는 그러한 법체계에 근거해 교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일에 더 매진해 주길 당부한다


4. 주지하다시피역사적으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이다.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형성된 권한이다.

 

5. 헌법 상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21), 이에 터해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고(15), 교원지위법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11)고 명시하고 있다.

 

6. 현실적으로도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와 교원노조의 합법적인 교섭이 동시에 이뤄졌던 시기에도 상호 교섭권 침해 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없다각 단체 는 주어진 법적 권한을 충실히 활용해 전체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본다.


7. 교총이 타임오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입법 타당성을 법무법인 3곳에 법률자문 한 결과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교육기본법 또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에 근로시간 면제 규정의 신설이 가능하고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노조에 비해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교원단체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달리 위헌적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8. 그럼에도 교원을 노동자적 시각으로만 바라보고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노조에만 교섭권과 타임오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공감할 수 없다더욱이 법률 체계를 통해 역사적법적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교섭이 보장된 만큼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다원화된 교섭 체계를 마땅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또한 교원단체의 교원 권익 증진을 위한 정당한 타임오프 요구에 대해 앞으로는 한국노총 산하의 직접적 당사자인 교사노조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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