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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교실 내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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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5-27 09:42 조회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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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엄단하고 근절해야

특정 정치이념 주입하는데 미온적 대처로 사실상 방치조장

학생 학대학습권 침해이자 교원 신뢰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

교실에서도 이념교육그런데도 16세 선거권만 요구하나

국회와 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근절 위한 법-제도 마련 나서라


1.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고 교실에서 특정노조 A교사가 정치편향 교육을 했다는 진정서와 녹취록이 17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A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이승만은 생양아치라고 하고윤석열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는 만평을 수업용 모니터에 띄우며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도 아무말 안하고선제 퇴근했다는 등의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사안 조사 후인사 처분 권한은 학교 재단 측에 있다며 자료를 전달한 상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는 연초부터 정치편향 교육이 이어지고 있고지방선거를 전후해 더 빈발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념편향 교육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전체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법 행위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3. 이어 교육청은 솜방망이 대응으로 정치편향 교육을 조장방치할 게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징계양정규칙 강화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정부와 국회는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처벌 조항을 마련한 초중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정치편향 교육에 대해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교육청의 미온적 대처에 편승해 정치편향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다실제로 언론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는 수업 중 교사가 윤석열 같은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을 했다며 학부모 항의가 빗발친 일이 있었다또한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도 교사가 고학생들에게 윤석열이 검찰 동원하면 군사독재 못지않게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다이에 조사에 나선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징계권이 있는 학교 측에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5. 교총은 정치편향 교육은 명백히 위법 사항이고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그럼에도 교육청의 솜방망이 조치는 정치편향 교육을 방치하는 것이고나아가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6.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고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는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도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따라서 학생들을 특정 정치이념으로 오염시키고정치 도구화 하는 언행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

 

7. 더욱이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정치편향 교육이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만16세 선거권까지 주장하는 교육감들이 정치편향 교육에 관대하고 사실상 방치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이어 법과 원칙을 어겨도 징계하지 않는데 보이텔스바흐 협약 같은 걸 왜 만들자는 건지정말 그런 협약이 없어서 정치편향 교육이 빈발한다고 믿는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8. 교총은 정치편향 교육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한 이념 주입강요라는 점에서 정서 학대이자 학습권 박탈이고교권과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교육적폐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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