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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77% '의무연수 실효성 없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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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6-03 15:36 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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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77% 의무연수 실효성 없다

교총, 전국 유고 교원 1131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25가지 달하는 의무연수 필요성 없다 응답도 74.6%

가장 실효성 없는 연수는 선행학습 예방교육’ ‘통일교육 꼽아

현장 교원들 매년 같은 내용이수를 위한 이수 전락해

의무연수 통폐합, 연수주기 상향, 일몰제총량제 도입 등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



1. 교원에게 보통 매년 부과되는 20여 가지 의무연수에 대해 교원 74.6%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의무연수가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 비율도 77.0%에 달했다. 의무연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수강과목을 최소화하고, 연수 종류에 따라 이수를 ‘3년 주기 또는 생애 1로 줄여줄 것을 주문했다.

 

2.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가 전국 유중고 교원 1131명을 대상으로 5 4~10일 실시한 교원 의무연수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다.

 

3.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교원에게 부과되는 20~25가지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의무연수는 필요 없다는 응답이 64.5%에 달했다. ‘모든 의무연수가 필요 없다는 응답도 10.1%로 나타나 교원의 74.6%가 의무연수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4. 의무연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교원 77.0%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연수가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이 63.0%에 달했고 모두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도 14.0%나 됐다.

 

5. 가장 실효성이 없는 의무연수를 묻는 문항(복수응답)에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교육’(84.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통일교육’(76.1%),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73.3%)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면교육 필수)’(25.0%), ‘안전교육’(27.9%), ‘학교폭력예방교육’(31.8%)은 낮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6. 실효성이 떨어지는 연수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로 유목화하여 수강과목 최소화 응답이 52.4%, ‘의무연수 통폐합(원격연수 폐지 등)’ 42.9%, ‘의무연수 일몰제 도입’(존속기간 5년 등으로 설정) 36.3%로 나타났다. 의무연수 종류 별 적절한 교육주기에 대해서는 교원 생애 1회 한정 또는 3년마다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7. 교총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교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연수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총 20여 가지에 달하고, 이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선행교육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식이다. 올해 5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돼 교원 의무연수가 또 추가될 예정이다. 연수주기는 연수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다.

 

8. 법령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은 조례나 자체규정에 따라 교원 의무연수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별 연수원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서울, 광주, 울산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서울, 충북은 4개의 의무연수를 별도로 운영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 교총은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교원들은 과도하고 형식적인 의무연수로 인해 업무 가중을 넘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의무연수의 절대량을 줄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 문제나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의 입법 등으로 더하기는 있고 빼기는 없는 의무연수가 책임 떠넘기듯 교원에게 강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청 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의무연수를 일괄 폐지하고, 유사한 성격의 의무연수는 전국단위에서 통폐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의무연수 주기도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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