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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울산교총 공동] 울산 고1 학생의 담임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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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6-03 15:37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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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사 폭행 888

매 맞는 교권’ 더 이상 안 된다!


울산교육청은 철저한 조사와

피해 교사 보호 및 재발 방치대책 마련하라!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교육·생활지도 점점 어려워져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해야!

 

1.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가해 학생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임운영)와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원태)는 이번 사건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선생님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울산교육청은 피해교사 보호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철저한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교총도 피해 교사 교권보호와 조속한 치유를 위해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3. 학교 안에서 이처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최근 5년간(20172021)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에 달한다.

※ 2017년 116, 2018년도 172, 2019년도 248, 2020년도 113, 2021년도 239(출처 교육부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

 

4. 모욕·명예훼손성폭력 범죄·성적 굴욕감공무 및 업무방해협박교육 활동 부당간섭 등 다양한 교원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특히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이는 해당 교사의 교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5. 학교폭력이 근절돼야 하듯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도 예외가 아니다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고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는다반면 학생은 교사를 상해·폭행해도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6. 문제는 현재 학교 현장은 잘못된 인권 의식으로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때문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교총이 올해 제4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여론조사(2022. 4. 295. 6, 전국 유대학 교원 8,431명 대상 실시결과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제원인으로 문제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민원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또한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44.5%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7. 따라서 정부국회·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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