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총보도자료]2023학년도 공립 유‧초‧특수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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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9-19 14:51 조회1,03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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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 황폐화시키는 신규임용 절벽 참사
교원 증원하고 신규 선발 대폭 늘려야!!
과밀학급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 외면 처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3% 불과…학습권 침해이자 교권침해 초래
幼 교원 53% “학급당 20명 이상 담당”…적정 인원 “16명 이하” 답변
교원정원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관점에서 산정하고 수급하라!!
1. 교육부가 14일 2023학년도 유‧초‧특수(유‧초)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인원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2022학년도보다 유치원 교사 34명, 초등교사 17명, 특수교사 37명 등 총 88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경인교대 교수)는 “인천광역시 초등 교원의 경우 전년도 216명에서 금년 199명으로 17명 감소하였고, 유치원교원은 전년도 65명에서 금년 31명으로 34명 감소, 유·초 특수교원도 전년도 64명에서 금년 27명으로 37명이나 급감하였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국민적 바람에 정면 배치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 건강 보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특히 특수교사 임용 감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전년 대비 무려 61%나 줄어든 것”이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이어 “특수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64명보다 무려 37명이나 줄인 27명만 모집하는 것은 특수교육 포기에 가까운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더 소외되기 쉬운 부분이라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인천교총의 입장이다.
5. 또한 “교육부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 년 계획(2018~2022)’에서 2022년까지 법정 정원 대비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보다 전격적으로 법정 정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아울러 “지난 6월 28일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학생 한 명을 2명으로 보고 학급당 정원을 계산하게 됐다”며 “해당 학생이 입급돼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이 늘어날 것을 반영하면 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유‧초등 선발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행위이며 교육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은 신규임용 절벽 참사는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조치로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8. 이어 특히 유치원의 경우, 전년대비 선발인원을 34명이나 줄인 것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 이하로 크게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무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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