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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학교장 대상 집단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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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9-20 14:44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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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교장 대신 소송 대리하고 학교 보호 나서라!!

교총교육부 및 5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보호 요구서 19일 전달

정부교육당국 지침 따라 접종 안내한 학교 대상 손해배상 제기 당혹

날벼락 소송에 교장들 고통 받는데 교육부교육청 책임 떠넘겨선 안 돼

이러면 어떤 학교가 앞으로 국가 방역 정책행정 신뢰하고 협조 하겠나

학부모단체마스크 착용 등 강제 시 교장보건교사 고발하겠다 공문도

방역 기준책임 명확히 안내하고 민원 창구 교육청으로 단일화해야



1.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의 가족들이 국가-질병관리청-교육부-5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6개 학교 학교장을 포함시켜 1~2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교장을 포함시킨 이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중증 부작용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국가 방역 정책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학생 중에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데 대해 전국 교육자들은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이어 다만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안내한 학교장들이 날벼락 소송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교육청은 국가 방역행정 이행에 헌신한 교장들이 소송에까지 시달리지 않도록 일체의 소송을 대리하고 학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해당 학교장들은 방역지침에 근거해 학생 접종 안내동의서 요청지역 보건소 안내 등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됐다며 하지만 책임이 있다면 상급 행정기관으로서 방역 지침을 제정배포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4. 이어 그런데도 학교장에게 민사적 소송을 감당하게 하고 책임까지 부과한다면 추후 유사한 감염병 확산 시 어떤 학교와 교원들이 국가 방역 정책을 적극 이행하겠느냐며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청은 민사 소송을 당한 교장들을 적극 보호하고 소송 일체를 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한편 교총은 최근까지 일부 학부모단체는 마스크 착용자가진단키트 사용 등을 강요할 경우 교장보건교사를 고발하겠다는 공문까지 각 학교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또 다른 방역 업무 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일례로 호흡 곤란으로 마스크를 안 쓰는 학생에게 착용을 강제하면 고발하겠다는데학교로서는 호흡 곤란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고학부모학생 말만 믿고 벗게 했다가는 연쇄적으로 벗는 학생을 막을 수 없으며자칫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여타 학부모들의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진퇴양난이라는 것이다모호한 부분을 학교장 재량으로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6. 교총은 학교 방역 기준과 내용조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항의성 민원에 대한 접수창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방역 지침을 수행한 학교장 등 교원들에게 민형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하는 등 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7.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집단 민사소송 및 교실 내 마스크 착용 민원 관련 학교 보호 요구서를 19일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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