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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의 ‘생활지도 관련 4개 법안’ 상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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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11-22 09:34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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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법안 교육위원회 상정 환영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교원 95% "법에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해야!"

학생 문제행동 매일 겪는다 61% 토로매주 10회 이상도 36%

제재 방법 없고 모욕당한 채 수업학습권교권 침해 심각 95%

 

지난 8월 이태규 의원·중등교육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발의

교육부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교총청원 서명운동·기자회견·대국회 활동 등 총력에 논의 급물살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교권 보장할 실질적 대책 마련 시급



1. 11월 21일 오전 10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생활지도 관련 4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생활지도 관련 법안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안번호 2116899),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안번호 2117594)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일부개정안 2건과 이태규 의원(의안번호 2116897),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번호 2117236)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2건이 해당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생활지도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교실 붕괴교권 추락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생활지도법 마련의 근본 취지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문제행동 학생의 치유와 교육교원의 교권 보호로 무너진 교실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교원의 95%가 법에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 7월 12~24일 전국 유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교원들은 학생들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런데도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 학생들의 학습권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 구체적으로는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회 이상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하루 한 번 이상 문제행동을 겪는 셈이다. 5~6회 17.0%, 7~9회 8.0%, 매주 10회 이상이라는 응답도 36.3%에 달했다문제행동의 유형으로는 전형적인 수업 방해 행위인 떠들거나 소음 발생’(26.8%)이 가장 많았다이어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학교 무단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 순으로 나타났다.

 

6. 이에 교총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논의와 협력을 통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 명시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신설교권 침해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에 이르렀다이어 강득구 의원이 9월 5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서정숙 의원도 같은 달 28일 교권 침해에 대한 즉시 신고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600건 가까운 법안이 밀려있는데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많이 제기된 만큼 법안소위에서 우선순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 교총 제38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인 6월부터 생활지도 법안 마련 촉구 전국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 10월 6일 정성국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교원 11만 6천여 명이 동참한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앞서 9월 29일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하는 등 여·야 국회의원·도교육감과의 지속적 간담회를 통해 생활지도법 마련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9. 나아가 교총은 교육부에도 지난 8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권 및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요구서를 전달하고교육부는 이러한 현장 요구를 받아들여 9월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0. 교총은 법률 개정을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하루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1. 한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했고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생활지도 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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