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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공대위 규탄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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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12-06 09:40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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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교육재정 공대위’)는 12월 1()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였다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오늘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지철 충남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특별위원장), 노옥희 울산교육감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지철 위원장 권한대행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참교육위한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 등 교육단체 대표들도 참여했다.

 

□ 교육재정 공대위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할 일은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10만 국민의 목소리이며 유··중등 교육주체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 교육재정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예산 전용은 불가하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평생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2022년 12월 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서]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였다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마쳐야 한다기한 내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원안대로 오늘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 예산안도 없으며교육세 전액은 교부금 재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상태에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세입 예산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법률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국회관련 소식에 따르면정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규모와 세입·세출내역도 밝히지 않았고 15일이 되어 뒤늦게 세출내역을 발표한 뒤에 3조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증액을 요구했다.

 

더구나 교육상임위에서 여··정 5자협의체(위원장·야 간사기재부·교육부 차관)를 구성하기로 하고 11월 30일 오전 9시에 첫 회의를 열자마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와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떼어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려는 정부·여당의 개악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구성한 연대체로 168개 교육 관련 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교육재정 공대위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지지하는 10만 국민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국회 앞 1인 시위는 물론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유··중등 학생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 예산으로 전용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밝혀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할 일은 부수법안 지정을 당장 철회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다그것이 10만 국민의 목소리이며 유초중등 교육주체들의 요구이다교육재정 공대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고등·평생교육예산 전용은 불가하며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평생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기어이 예산안 부수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킨다면전국의 학부모님들과 교육주체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2년 12월 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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