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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강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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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12-08 16:03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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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청원 서명운동기자회견국회 방문 등 전방위 활동 결실!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 제재분리 조치 등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도 방법내용을 시행령 등에 담고 매뉴얼 마련해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법적 대응방안도 필요교총 교섭 추진!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교원지위법 계류 아쉬워반드시 처리해야



1.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주요내용은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 명시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등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3. 이어 교총이 현장 교원의 염원을 담아 1순위 과제로 추진한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마침내 실현됐다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대통령실 앞 기자회견국회 방문 등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환영했다.

 

4. 교총은 신임 정성국 회장 당선(6.20) 이후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 조성을 기치로 내걸고 생활지도법 마련을 제1순위 실현과제로 추진해왔다. 6월 27일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11만 6천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다이어 10월 6일에는 정성국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생활지도법 마련 청원서를 직접 전달했다.

 

5. 이와 함께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지속적인 법안 협의조율에도 나섰다그 결과 교원에 생활지도권 부여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생활지도법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발의를 함께 이뤄냈다아울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8.10)해 여야의 입법 협력을 당부함으로써 생활지도법안이 우선순위로 심의되도록 했다또한 교육부에도 생활지도법 입법 요구서를 전달(8.12),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9월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 교총은 법 개정으로 이제는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즉각적인 물리적 제재와 교육활동 제한교실 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7. 이어 이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 만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학생에 대해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을 시행령 등 후속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고매뉴얼을 마련해 실효적이고 학교 현장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8. 이와 관련해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즉각 물리적 제재를 할 수 있고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일부 제한교육 공간에서의 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조속히 담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사가 실제 생활지도 조치를 할 때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떤 내용으로 하면 되는지 촘촘한 생활지도 매뉴얼도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9.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도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와의 ‘2022 단체교섭’ 과제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교총은 교원이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권침해를 즉각 제재하고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 생활지도를 할 경우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 때 법령에 근거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원을 제대로 보호하고아니면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민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생활지도 강화는 무의미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 예를 들어아동학대 신고만 하면 사실 여부 확인이나 교원의 소명 기회 없이 무조건 직위해제학생으로부터 분리 등 강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학부모가 아이 말만 듣고 적법한 확인 절차도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청이 무고에 따른 형사 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1. 아울러 교총은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경우해당 학생의 훈육과 학습을 위해 별도 공간과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각 학교는 이를 담당할 인력은 물론 공간 확보 여력이 없는 만큼 교육부교육청은 추가 인력 확보와 공간 마련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한편 교총은 교원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함께 발의됐던 교원지위법 개정안(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이 함께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심의처리를 주문했다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부 기록에 대해 전교조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계류된 상태다.

 

13. 교총은 지난 7월 교총이 전국 유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학생부 기록에 대해 77%의 교원이 찬성했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장 정서를 외면하고 거스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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