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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차별적 교원연구비 반드시 해소! 교육부‧기재부에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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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12-21 14:38 조회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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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교원연구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연구비 상향균등 지급으로 규정 고치고

국회는 차별해소 예산 증액 반영해 처리하라!!

초등교사 7만원중등교사 75천원초등교장 75천원중등교장 6만원

학교급 따라 연구활동 더하고 덜하나엉터리 연구비규정 그만 방치하라

교총기재부교육부에 75천원 균등 지급 요구서 재차 전달

또다시 현장 원성 외면하면 소송 불사행동으로 반드시 관철!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 학교급직위에 따라 월 55000~75000원으로 차별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월 75000원으로 균등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교총은 교원연구비 상향균일 지급으로 규정 개정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을 담은 공식 요구서를 9일 교육부기재부에 각각 전달했다.

 

2. 교총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차별적 연구비 규정으로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며 교육부는 들쭉날쭉 불합리한 교원연구비 규정을 상향균등 지급으로 즉시 개정하고국회는 연구비 차별 해소 예산을 즉시 증액반영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3. 이어 교총은 교원연구비 상향균등 지급 관철을 위해 지금까지 교육부기재부인사혁신처국회를 대상으로 수차례 요구서 전달 및 수시 방문 활동단체교섭 추진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또다시 현장의 원성을 외면한다면 소송국가인권위 제소도 불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 현재 교원연구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원 예우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

2(교원에 대한 예우①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볍법 시행령

9(교육연구비용의 지원① 관할청은 교원(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구체적인 연구비는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 교장(75천원)과 유·초등 교감(65천원)보다 5천원에서 1만 5천원을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5천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천원을 덜 받는 등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교원연구비 지급단가(3조 관련)

구 분

유ㆍ초등 교원

중등교원

비고

교 장

75,000

60,000

 

교 감

65,000

60,000

 

수석교사

60,000

60,000

 

보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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