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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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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12-27 08:47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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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즉각 제재조치하는 방안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

교원에 생활지도권 부여한 개정 초중등교육법 6개월 후 시행

학습권교권 보호 위한 실질적 법률되도록 하위 법령 구체화 필요

교총시행령 등에 담을 구체 내용 마련 위해 현장 의견 수렴 추진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반드시 필요교총 설문 결과 교원 77% 찬성

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가해학생과 피해교원 분리도 중요

국회 교육위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 조속 심의통과 촉구!!



1.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을 분리하는 내용 등이 주요하게 담겼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 부여를 명시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방해나 문제행동 등 교권침해 시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제재조치 방안을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상징적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교총은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12월 27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시행령 등 후속 법령의 구체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행령 등에 담아야 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전국 교원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4. 교원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논의되다 보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심의통과를 촉구했다특히 교권침해에 대한 교권보호위 처분의 학생부 기재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교총은 학생부 기재방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이로 인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진 교실 회복이 어렵다는 현장 교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5. 실제로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유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했다교육부가 실시한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해 91%가 찬성했다.

 

6. 교총은 당장의 교권침해에 대해 교원들은 대응 수단이 없고교권보호위 처분은 사후 징계라는 한계가 있는 데다점점 그 징계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실이라며 더 이상 야당과 교원노조 등은 교원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한 채학생부 기재에 반대하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7. 이어 학생부 기재 대상은 교권보호위 처분 모두여야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경중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더 중요한 것은 전문 조직인력을 확보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반성과 생활 교정이 이뤄진다면 학폭처럼 심의를 거쳐 기재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와 교권침해 예방 효과를 함께 거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8. 그러면서 교권보호위 심의처분의 전문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처분 결과에 불복한 민원소송 부담을 학교가 덜 수 있도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도 꼭 필요하다며 되레 피해교원이 병가나 특별휴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9. 이와 관련해 가해학생을 분리하고 적절히 교육하려면 학교에 별도 공간과 전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학교는 분리 학생을 위한 유휴공간과 전담 인력을 확보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럼에도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된다면 그 부담 때문에 분리 조치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별도 공간전담 인력 확보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교총은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피해교원 분리 조치교권보호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 추진되려면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는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처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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