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86%,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즉각 제지 위한 교실질서유지권 부여해야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원 86%,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즉각 제지 위한 교실질서유지권 부여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1-25 10:01 조회10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교원 86%, 학생 문제행동교권침해 시

즉시 제지 위한 교실 질서유지권 부여해야

교총전국 유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 설문 결과발표

별도 공간 분리’ 등 구체적 제재 내용을 하위 법령매뉴얼에 담아야

정상적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근거조항도 필요

교원 77% 교육활동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가해자 신고당할까 불안

본인 또는 동료가 신고당한 적 있다 47.5%남일 아닌 절반 육박

수업 중 잠자기도 교권침해 명시를 90%지금은 아냐 개탄스럽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85% 찬성작년 설문 77%보다 8%p 상승

학폭보다 못한 교권침해 취급 갈수록 반감교원지위법 개정하라!!


1. 교원의 86%는 학생의 문제행동교권침해 시교원이 즉시 할 수 있는 제지방안을 법령 및 매뉴얼학칙에 담는 등 교실 질서유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또한 교원의 77%는 자신의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찬반 논란 중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85%의 교원이 찬성했다.

 

2.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지난해 12월 27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공포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총은 구체성실효성을 담보할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매뉴얼 마련을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에 따르면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 교원의 77.2%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생활지도권 부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매뉴얼학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①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 문제행동교권 침해에 대한 즉시 제지권 부여(독서 및 반성문 쓰기 등)에는 86.3%의 교원이 동의했다.

②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마련제공에 대해서는 88.2%가 동의했다.

③ 정도가 심한 수업 방해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선생님 소속 학교에 마련된 정도(공간교육보호인력교육내용 등)를 묻는 질문에는 60.3% 동의에 그쳐 향후 시행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④ 교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적절한 대처를 위한 판례 및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뉴얼 개정보급에 대해서는 86.8%의 교원이 동의해 교육행정 당국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된 만큼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생징계 조항에서 교육활동 침해의 경우 교원지위법과 같이 학급 교체전학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9.4%가 동의했다.

⑥ 전학 조치와 마찬가지로 출석정지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학부모도 특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91.9%가 동의해 치유와 회복재발 방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미이행 시 학교장의 추가적인 징계 조치 마련에 대해서도 88.3%가 찬성했다.

⑧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89.9%가 동의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5. 교총은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별도 공간으로 분리교육활동 일부 제한합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한 제지 등 교원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생활지도 내용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며 이 같은 교사의 조치는 정당한 생활지도이며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6. 이번 설문조사 결과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신고 내용은 정서학대가 절반(47.5%)에 달했다.

 

7.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당했을 때가장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서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