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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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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2-06 09:43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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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교육 공정신뢰 회복하는 계기돼야!

단 한명의 예비교원도 위법특혜 채용으로 기회 박탈당해선 안 돼

직선교육감의 탈법적 보은 인사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교육적폐



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교육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 1호 사건 당사자가 되고특정노조 교사 특혜채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3. 이어 단 한 명의 예비교원도 야합과 불법 채용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들 교사는 단순히 전교조 해직교사가 아니라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 모금행위를 하거나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자들이다또한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교총은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사회적 정의 실현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특별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6. 이어 특혜위법으로 얼룩진 특별채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이며특히 예비교원들의 기회가 위법행정직권남용에 의해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교육적폐라고 강조했다.

 

7. 또한 이번 판결은 직선교육감의 보은성 인사정치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특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여타 시도에서도 특별채용 의혹이 제기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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