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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장 사기 꺾는 시도교육청의 안일행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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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2-06 09:45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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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사기 꺾는 시도교육청의 안일행정 규탄한다!

1월 보수 잘못 지급했다며 2월 소급 차감박탈감사기저하에 원성

대다수 교장 이런 사실조차 몰라안내도 미흡 주먹구구행정 개탄

갈수록 책임업무 가중되는 교장에 언제까지 희생동결 요구만 할 건가

교총직급보조비 인상 단체교섭 추진처우 후퇴 아닌 개선 나서라




1.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장에 대한 잘못된 보수 산정으로 사기만 꺾으며 원성을 사고 있다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되, 4급 이상 공무원(교장은 4급 상당으로 포함)은 동결하기로 했는데 교육청들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1월에 인상해 지급했다가 부랴부랴 2월에 소급 차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이 1월 6일 공포됐음에도 교육청들은 안일행정’ ‘편의주의행정으로 일관했다며 이로 인한 일선 교장들의 박탈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3. 이어 교육청들은 16일 공포 시점이 1월 급여 마감 시작 시점이라 반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하지만그렇다면 미리 교장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적극행정을 폈어야 한다며 현재도 대다수 교장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황당해 하는 것 자체가 주먹구구행정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 나아가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을 향해 언제까지 책임만 강조하며 동결을 강요할 것이냐며 갈수록 학교 운영과 책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교장에 대해 처우 후퇴가 아니라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급식돌봄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요구의 학교 전가와 코로나 대응산업안전보건법 적용교육공무직과의 노무 갈등연례화 된 파업투쟁 등 교장의 관리민원 대응 업무는 늘어만 가는데 아무런 처우 개선 없이 희생만 요구 받고 있어서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교장 직급보조비 5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다또한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월봉급액의 9%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교장만 7.8%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과 관련해 조속히 일반직에 맞춰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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