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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시도교육청에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 위한 규정.지침 즉각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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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2-10 09:53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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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원연구비 차등 해소 규정 개정 관철 이어

시도교육청에도 차등 규정지침 즉시 개정” 촉구!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서 7일 전달

교육부 개정 맞춰 공립교원 연구비 인상 위한 규정 개정 요구 

교육부기재부에는 추후 모든 교원 75000원 상향 균등 지급 위해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 추가 개정 및 예산 증액 확보 요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단체교섭 등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초중등 교원 간 차등적이던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국립교원 대상)이 개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지침(공립교원 대상)도 이에 맞춰 조속히 개정차등 해소에 나서라는 것이다.

 

2.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지난달 26일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와 동등하게 인상하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초등 5년 미만 교사의 월 연구비를 7만원에서 75천원으로, 5년 이상 교사의 월 연구비를 55천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중등 교사와 같게 하는 내용이다교육부는 유초등 교사의 연구비부터 중등과 동일하게 맞춘 후 내년부터는 중등 관리자 인상(초등 관리자 수준으로)과 학교급직위 구분 없는 균등 지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3. 교총은 7일 시도교육청교육감협에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개선 요구서를 전달하고 교육부 규정 개정에 맞춰 각 시도교육청은 공립교원에 적용되는 연구비 지급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차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 또한 교육부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초등중등 교사 간 차등은 해소되지만 유초등중등 관리자 간 차등경력직위 별 차등 문제는 남는다며 학교급직위 구분 없이 75천원으로 상향 균등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5. 교총은 같은 날 교육부에도 요구서를 전달하고 학생 교육을 위한 연구는 학교급직위 상관없이 모두가 수행해야 할 책무라는 점에서 부당한 연구비 차별은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해소할 일이 아니다며 월 75천원으로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후속 규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아울러 이번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도교육청도 연구비 규정지침을 즉각 개정하도록 교육부가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교총은 기재부에도 요구서를 전달하고 전 교원에게 연구비 75천원을 차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촉구했다.

 

7. 교총은 그간 교원연구비 인상 및 차등 해소를 위해 교육부기재부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정책협의집회청원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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