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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더이상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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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4-10 08:39 조회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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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국회는 더 이상 외면 말아야!!

시도교육청-학비노조 간 협상 난항또다시 파업 재연될까 우려

반복되는 학생 볼모 파업돌봄급식 대란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노조 파업권 존중하지만 그것만큼 학생 학습돌봄건강권 보호해야

대체 인력 두도록 노조법 개정 시급교총 입법 총력 활동 전개



1. 지난달 31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해 전국에서 급식돌봄 등에 차질을 빚었다정규직과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학비연대와 시도교육청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언제든 파업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생을 볼모로 한 반복되는 파업이로 인한 급식돌봄 대란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며 국회는 즉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 이어 노총과 노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연례화 된 파업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학부모교원들의 고충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며 급식돌봄 대란을 예방하는 노조법 개정안이야말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4.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의 핵심공약으로서교총은 그간 줄기찬 관철활동을 전개해 왔다정성국 회장 당선(2022.6.20.) 직후인 지난해 6월 27일부터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등 7대 교육현안을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총 11만 6392명의 동참을 끌어낸 바 있다이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결과를 포함한 청원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또한 국회 환노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 발의 활동과 수차례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 교총은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돌봄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입고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

대체근로 허용 여부

한국

전면 금지단 필수공익사업에 한해 제한적 허용

미국

전면 허용파업시 영구적 대체도 가능

독일

허용단 파견근로 금지

프랑스

허용단 파견근로 및 기간제 금지

영국

허용단 파견근로업무에 구직자 소개 금지

일본

판례에 의해 허용


7. 한편 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유고 교원 2,3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학비노조 파업에 88.3%가 반대했고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대체인력 투입에 교원 86.2%가 찬성했다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를 1순위로 꼽았다.

 

8. 교총은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외면하는 것은 급식대란돌봄 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교총은 노조법 개정을 위해 다시 한 번 국회 대상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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