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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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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6-20 14:18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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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요구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 1년 만에 결실!

학습권교권 보호 획기적 전기 마련!!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 명시

수업 방해교권 침해 시 즉각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은

장관 고시에 구체적 기준내용 담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계기 기대


교총교육부에 후속 조치 제안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 담을 교육부 장관 고시지침(가이드라인조속 마련 시행

생활지도 법령 마련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

① 지침 등 고시 마련 전에 학교별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 가능 안내

② 개정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시·도교육청 경유해 학교에 안내

③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연수 통해 법령 내용 및 의미 전달



1. 6월 20(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의 학업진로보건인성 등에 관해 조언상담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통과됐다이는 지난해 12월 27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중등교육법이 개정돼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0조의3(학생생활지도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상담주의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이 경우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지난해 6월 27일 처음으로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아생활지도법 마련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1년 만에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 또한 교원이 학생에 대해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앞으로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즉각적인 생활지도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5. 이어 법령 개정의 근본 목적은 무기력한 교권무너진 교실을 회복함으로써 교원의 교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따라서 남은 과제는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시 즉각적실질적인 생활지도 방식과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 가이드라인(고시)에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6.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38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돼 제1호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전국의 교원들과 1년 여 총력 활동 끝에 이뤄냈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은 맘껏 배울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 이어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수업 방해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시 교사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생활지도와 제지조치를 장관 고시에 담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와 관련해 교총은 생활지도 법령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 담은 교육부 장관 고시지침(가이드라인조속 마련 및 시행 지침 등 고시 마련 전이라도 학교 별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 가능 안내 개정 내용 등 구체적 사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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