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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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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6-27 16:21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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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1년여 총력활동 결실생활지도법 시행!!

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권 보호 전환점 기대!!!

정당한 생활지도 내용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큰 의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안전망 역할

수업 방해교권 침해 시 즉각 지도조치할 구체적 내용기준

조속히 장관 고시로 마련해 생활지도권 법제화 완성해야!



1.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교총이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교원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 6월 27일부터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년만이다.

 

<·중등교육법> [신설 2022.12.27. / 시행일 : 2023. 6. 28.]

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 교원들은 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앞에서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고또한 제지하더라도 걸핏하면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지경이라며 이제 생활지도법 시행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생활지도법 시행의 의미에 대해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교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현재 교원들은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 시즉각적으로 제지조치할 방법이 없다그렇다보니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유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는 답변이 61%에 달하고가장 큰 어려움으로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교총은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라며 그런 점에서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시 생활지도 차원에서 즉각 제재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4.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권 인정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인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교원들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에 근거를 마련해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줄고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5. 아울러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령이 명시한 정당한 생활지도권 행사임을 강조할 수 있고또한 이러한 주장으로 무혐의 종결되는 조사판례가 쌓인다면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학생학부모의 인식 변화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6. 이어 생활지도법 시행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후속 과제를 제안했다교총은 가장 먼저는 수업 방해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시 교원이 즉각 지도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방법기준을 담은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월 28일 시행되는 생활지도법 시행령 상에 조언주의훈육훈계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화 해 교실 퇴실 및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육활동 공간 내 특정 장소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과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등으로 명시할 것을 교총은 제안했다그래야 실효적인 생활지도가 가능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7.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고시 완성 전까지 생기는 생활지도권의 빈틈을 해소하기 위해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학칙을 통한 생활지도가 가능함을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생활지도법 시행일인 6월 28일 전과 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하고생활지도 법령의 내용 및 의미를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충분히 알려 안착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8. 아울러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에 대한 학생학부모경찰검찰법원 등의 존중과 보호 인식이 필요하다며 법 따로 현실 따로 진행될 경우현재 학교와 교실의 어려움은 결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10. 정성국 회장은 지난해 6월 2038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돼 제1호 핵심 공약으로 총력 추진한 생활지도법이 마침내 시행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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