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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가해학생조치 지연시 교육장, 학교장 교육감 조사의무 규정) 국회 교육위 통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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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6-27 16:21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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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학생 조치 지연 신고 시

교장에 대한 교육감 조사 의무 조항 신설 우려!

가해 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피해 학생 2차 가해 방지 취지는 공감

정작 조치 거부 가해학생학부모 제재 강화 없이 교장 책임만 가중

신고 오남용교내 갈등 커질 수 있어시행령으로 보완책 마련해야!


1. 국회 교육위원회가 6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가해 학생 대한 조치가 지연되어 피해 학생 신고 시 교육장(학교장)에 대한 조사 의무 규정 조항 신설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안 내용

17(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67항 및 제11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6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7학교장은 긴급조치를 한 경우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중등교육법」 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11가해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피해 학생 2차 가해를 방치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법령에 따른 조치를 모두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가해 학생의 경우그 일차적 책임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가 지도록 해야 한다며 직접 당사자에 대한 조치 강화는 없이 오히려 교육장이나 학교장만 책임지게 하고또한 신고 오남용으로 가뜩이나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이 더 고충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며 다만 조치를 거부한 가해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 강화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만 책임을 가중시키는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현재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있는 반면학교장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폭력 축소 또는 은폐 금지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보고가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4. 또한 학교폭력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로 학교 내 갈등이 증가할 이라고 지적했다현재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학교장 긴급조치 등에 대한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경우 학교에 대한 민원이나 소송이 증가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집행정지로 인해 처분이 지연될 때도 피해 학생 측의 신고가 오남용 될 경우학교 내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5. 교총은 지난 4월 24일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담아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쉽다며 교육부는 본회의 통과를 대비해 시행령을 통해 교총이 제시한 우려와 학교 현장의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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