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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소 건, 소송 지원액 모두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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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7-17 10:43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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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소 건수소송 지원액 모두 역대 최고!

교총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개최

교권침해 소송 등 87건 중 아동학대 피소 4451%로 대세 중 대세

소송 보조금 66건에 1억 6055만원 지원단일 회차 역대 최대액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를 교사가 민사소송 제기한 건 등은 중대사건으로 지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위해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1일 제10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침해 사건 관련 소송행정절차 등 87건을 심의해 이중 66건에 대해 총 1억 605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 이번 교권옹호위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교원의 아동학대 피소 건이 대세 중의 대세로 확인됐다심의에 오른 87건 중 44(51%)이 교원의 지도학폭 대응 등을 문제 삼은 아동학대 고발고소소송 건으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역대 최고다.

 

교권옹호위원회 회차 별 아동학대 관련 건수

103(2022.11.29) : 57건 중 15(26.3%) 102(2022.7.27) : 78건 중 14(17.9%)

101(2021.12.14) : 83건 중 7(8.4%) 100(2021.6.29) : 75건 중 14(18.7%)

99(2020.12.18) : 87건 중 18(20.7%)

 

3. 아동학대 관련 형사 피소 건 중에는 학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독립반 개설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학폭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진 가해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대변 실수를 자주 하는 아이를 가정에서 더 지도해 달라는 교사의 요청에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라며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담임의 주의지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반말 한 학생 부모가 자녀에게 다짐글을 쓰게 하고 상담을 받으랬다고 아동학대 신고한 사건 등 다양했다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4. 교총은 아이들 말만 믿거나 교사의 지도에 보복성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점점 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이 나도 어떠한 보상도 없고그렇다고 학부모가 책임지는 것도 없어 교원들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또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들은 지자체 조사경찰 수사를 2중으로 받아야 하고 수업 배제담임 박탈강제 휴가 등의 조치까지 감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대다수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교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어 교육 열정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5. 이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나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6. 소송 보조금 1억 6055만원 지원은 교권옹호위의 단일 회차 회의에서 결정된 역대 최대액으로 기록됐다지난 99차 회의(2020.12.18) 때는 35건에 8260만원, 100(2021.6.29) 때는 22건에 4620만원, 101(2021.12.14)에는 68건에 1억 1950만원, 102(2022.7.27)에는 45건에 7760만원, 103(2022.11.29)에는 35건에 81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7.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계속 허위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사가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건 2020년부터 제자에게 카톡 등 SNS, 학교 전화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차별적인 욕설인신공격명예훼손민원협박을 당한 교사가 스토킹범죄로 고소한 사건 본인 자녀의 대외 입상 결과 현수막을 학교에 게시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금품수수학폭 은폐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학운위 부위원장에 대해 학교장이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요청 소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피소에 대응한 사례가 아니라 무고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원이 적극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전국 교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교권사건이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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