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총보도자료]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인천교총 성명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인천교총보도자료]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인천교총 성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7-20 16:18 조회6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일 터지는 무기력한 학교현장의 현실, 더 이상 간과하지 말아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대해 학교 책임만 무한 증가

관계 당국은 철저한 사실 규명을 통해 진상 밝히고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헛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에 대한 인천교총 성명


1. 지난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이에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경위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관계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또한 교육당국과 국회는 연일 터지는 무기력한 학교현장의 현실에 수많은 교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작금의 학교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민원에 대해 학교 책임만 무한히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으로 소속 교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소극행정에 현장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와 교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교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이에 더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과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를 위한 교원지위법개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중등교육법개정을 조속이 통과시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인천교총은 다시 한번 이번 초등교사의 희생을 계기로 선생님들의 학생지도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람,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교권사수를 위해 총력 대응 할 것이며,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