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 개최!!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8-03 14:39 조회5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붙임>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및

즉각 추진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성국입니다.

요즘처럼 가슴 아픈 날이 없습니다교직 2년차 새내기 후배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날 때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참담합니다매주 광화문 거리에는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원 생존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어 달라!’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울분이 광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달 25~26일 전국 교원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교권침해 사례 현장 제보도 함께 받았습니다만 하루단 24시간만 진행한 설문에 1만 1600여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쇄도했습니다현장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놀랐습니다학생에 의한 성희롱욕설폭행학부모의 협박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까지 내용도 혀를 내두를 수준입니다.

이것이 정녕 교육입국을 이뤄낸 우리 교육의 현주소입니까해외 선진국에서도 국가건설자로 칭송받은 우리 교원들의 민낯입니까이대로 가다가는 교육으로 흥한 나라교육으로 쇠하는 것 아닌지 두렵습니다.

 

단언합니다내일은 늦습니다바로 지금 바꿔야 합니다마지막 기회입니다광화문의 외침은 절박한 호소이자 현장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이제는 그 목소리를 대안으로 만들고 실현시킬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한국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그런 비장한 각오로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학생이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가 즉각 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교총이 교원 3만 3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9%의 교원이 문제행동 제지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이런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이 가능하겠습니까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 퇴장(분리), 별도 공간 이동반성문과제 부과 등 실질적인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주십시오.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가해학생-피해교사 분리를 명시한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즉각 나서주십시오또한 아동학대 면책 입법에 유치원 교원이 포함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법제도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싸우는 학생 말리느라 몸을 잡았다고수업 방해하는 아이 훈계했다고칭찬스티커 우리 애는 못 받았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게 지금 교사의 현실입니다신고를 당하면 직위해제되고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습니다이게 정상입니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주십시오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관할청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아동학대처벌법도 함께 통과시켜 주십시오또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바로 직위해제 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도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학부모의 악성 민원교권침해를 근절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는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지자체 조사경찰 수사를 2중으로 받아야 하고 직위해제담임 교체 등도 감내해야합니다무혐의무죄 결정이 나도 수개월몇 년에 걸친 송사에 몸과 마음이 황폐화 됩니다그런데도 학부모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에 또 한번 무너집니다교권침해 학부모에게 교권보호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건 사과 권고뿐입니다.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해주십시오형사사건 수준의 교권침해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해주십시오또한 교사가 밤낮으로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창구 단일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학교폭력 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학폭 업무는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0순위입니다학폭 지도나 사안 처리 과정에서 업무 부담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도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 민원아동학대 신고의 온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 학원에서동네 놀이터에서부모님과 함께 간 여행지에서 일어난 학생 간 싸움도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학교가 사법기관입니까교사가 수사관입니까.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범위를 축소재정립해 주십시오또한 교원이 학폭 지도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째교권 보호를 위한 근무 여건 개선과 학교 환경 조성이 정말 시급합니다즉시 나서주십시오!

우선 과도하게 학생의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온통 권리만 나열돼 있고 의무는 선언적 수준인 기형적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합니다.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교원 행정업무를 전격 폐지해 주십시오교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모욕평가인기평가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열악한 교원 처우 개선도 간곡히 호소합니다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담임보직교사 처우가 사실상 20년 동안 제자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이번만큼은 반드시 개선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운동 추진을 제안합니다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교육 존중학교 존중의 마음으로 교육 협력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전제돼야 할 과제는 교권 회복을 통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입니다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지 않도록더 이상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더 이상 뜨거운 광장에 모여 외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교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주십시오국회에도 호소합니다정파를 초월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주십시오.

 

폭염 속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집회로 선생님들의 건강이 걱정입니다교총이 대신하겠습니다앞장서겠습니다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8월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성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