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 등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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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8-17 13:38 조회5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총보도자료]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안 등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hwp (69.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3-08-17 1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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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교권 침해 즉각 제지 등
교원 생활지도권 보장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장치 기대!!
교총 제안 생활지도안 대부분 수용 및 유치원 교원 보호 고시 제정 환영!
고시 시행 9월 1일 전후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현장 체감할 수 있게 해야
교사가 생활지도 적극 나서도록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법안 함께 통과를!
정서‧행동 위기학생 검사‧상담‧치료에 대한 학부모 ‘권고’ 아닌 책무 강화 필요
학생 ‘분리’에 따른 별도 공간‧인력 확보, 프로그램 지원 대책 함께 제시해야
1. 교육부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시가 시행되는 9월 1일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적 고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생활지도 고시 제정을 통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교원이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고시 전 | 고시 후 기대 |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 교원(32,951명) 98.7% 가 즉각적인 제지 어렵고 오히려 부택해야 하는 현실이다. | 교사의 즉각적인 제지와 조지 가능 기대 |
학생 간 싸움을 말리거나 수업 중 자는 학생 깨울 경우, 교사를 폭행할 때 제지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되거나 민사소송 제기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아동학대 신고 등 법적 보호 가능 기대 |
교사 ADHD, 경계성 장애 증상 학생에 대해 학부모 대상 검사·상담·치료 권고 매우 어려워 | 가능 기대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갈등, 위험 물품(흉기, 인화물질, 마약, 술, 담배 등) 소지 물품 검사 어려워 | 가능(학교 안전 강화) |
4. 아울러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 조치에 따르지 않을 시, 엄중한 조치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교총은 생활지도 고시 제정안에 대한 추가 과제를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제8조(조언)에서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ADHD나 경계성 학생 등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면서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이행하도록 학부모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 교총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온전히 교사에게 떠맡기는 시스템 때문에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교육청 산하 전문기관을 설치해 교권침해가 반복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고, 검사‧상담‧치료를 거쳐 회복 후 교실에 복귀시키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ADHD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실태 파악도 주문했다.
7.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에 대해서는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게 한 것은 교직원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이와 관련해 “과밀학급, 거대학교 등 교원과 학교시설이 부족한 경우 고충과 갈등이 더 클 수밖에 없고, 중등의 경우는 교과별 학습지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학습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년별, 교과별 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에 대해서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 문제 개선을 위한 검사‧상담‧치료 권고나 상담 요청을 거부할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 있게 했지만 현재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사과 권고’ 정도”라며 “특별교육 이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10. 특수교육대상자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개별화교육 계획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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