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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 교권침해'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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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3-09-15 15:17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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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악성 민원요구에 경종 울리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하는 출발점 돼야!

중등교육법 상 부여된 생활지도권 사법적으로 뒷받침한 의미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넘어 학습권 침해라는 인식 필요

교원이 소신 갖고 가르치는 교육환경 마련에 한 걸음 더 나가야



1. 학부모의 반복적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14일 나왔다대법원 2(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 행위’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의 계기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4. 교총은 그간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 임에도 툭하면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사과 및 담임 교체 요구에 우울증을 호소하고 병가를 내는 등 고통을 겪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초중등교육법(올해 628일부터 시행상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으로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5. 이어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로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을 수 있다면서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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